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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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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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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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