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7조의2
제7조의2(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1. 조치의 제목(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2.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3.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4. 법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ㆍ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5.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