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제2조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