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5조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의 보고 접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지시 또는 영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 4.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명령 5.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21조에 따른 공표 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