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제13조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