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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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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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