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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공소제기 등의 통보

제24조의2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내용은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 2. 제17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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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공소제기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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