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제7조
제7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의 기본 관리방향 2.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3. 해양용도구역별 구체적 관리방향 ②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