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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2조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법 제18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 수집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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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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