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제9조
제9조(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이하 "해양공간적합성협의"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협의대상 계획, 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