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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제9조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의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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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표이사 해임 요구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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