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보존
제35조
제35조(서류의 보존)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서류의 보존)
서류의 보존
제35조(서류의 보존) ① 학습기업의 사업주,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서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