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킨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를 근로시킨 자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킨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를 근로시킨 자 ② 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