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제15조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영업행위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