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제15조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