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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7조–제4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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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제37조

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

제38조

제38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업무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39조

제39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입 등

제40조

제40조(가입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협회에 대한 감독 등

제41조

제41조(협회에 대한 감독 등) 협회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로 본다.

「민법」의 준용

제42조

제4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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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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