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43조
제4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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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4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
제44조(검사)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 직원의 면직 요구 6.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4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
제48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3.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5.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7.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8. 제20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10. 제21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1.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제23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4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16.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17.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18.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5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7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신청
제51조(이의신청) ① 제5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5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오납금의 환급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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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