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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55조–제5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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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5조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그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대주주 및 임직원 3.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양벌규정

제56조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제57조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자 4.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자 9.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4.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자 1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자 17.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자 20. 제44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 제44조제3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7. 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자 1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6.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1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1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9.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20.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2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2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5.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 26.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자 29. 제33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30. 제43조제2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1.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32.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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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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