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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벌칙

제55조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을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그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대주주 및 임직원 3.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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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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