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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감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감독)

감독

제43조

제4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감독 및 처분 →

제6장 감독 및 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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