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제45조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 직원의 면직 요구 6.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