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4.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5. 직원의 면직 요구 6.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감독 및 처분 →

제6장 감독 및 처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