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정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정관)

정관

제39조

제39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사무소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