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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제34조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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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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