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제17조
제17조(사후관리)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7조(사후관리)
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① 해역관리청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양오염퇴적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오염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 재오염 등이 우려되는 경우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7조(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