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제8조의2
제8조의2(재난 대응 등을 위한 임용 추천 방법의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때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