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여 직무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기관의 설치 시기 및 인적 구성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의 단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