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5년 이상 7년 미만 2.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전문경력관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