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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제18조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출제한기간을 달리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장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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