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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10조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은 제외한다)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지도관(같은 표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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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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