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비용의 지원)

비용의 지원

제12조

제12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2. 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 3. 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