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개시
제10조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조사의 개시)
조사의 개시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조사의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