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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24조–제36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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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24조

제24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무국의 설치 등

제25조

제25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26조

제26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비밀준수 의무

제27조

제27조(비밀준수 의무)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사칭의 금지

제28조

제28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29조

제29조(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참고인ㆍ감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30조

제30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ㆍ잡지ㆍ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비ㆍ여비 등

제31조

제31조(운송비ㆍ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32조

제32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3조

제33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34조

제34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가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기타 명목으로 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등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받았거나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항지진 피해를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부당이득의 환수

제35조

제35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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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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