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