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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포항지진 진상조사

제5조–제1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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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제5조

제5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①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제6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상조사

제7조

제7조(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조사신청

제8조

제8조(조사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각하결정

제9조

제9조(각하결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상조사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조사의 개시

제10조

제10조(조사의 개시)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의 방법

제11조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고발 및 수사요청

제12조

제12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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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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