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13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의
제16조의2(재심의)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신청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의 원칙
제1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0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직업 등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특성
2.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 삶의 질 향상
3. 건강ㆍ복지ㆍ문화ㆍ체육 등 포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포항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1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포항시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포항시 주민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포항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제22조(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피해자와 포항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제23조(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 국가등은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