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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9조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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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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