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9조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