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설치 등
제25조
제25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