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지원)

금융지원

제12조

제12조(금융지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