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6조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