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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세계유산의 등재 등

제9조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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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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