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