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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제8조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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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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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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