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제7조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