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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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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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