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4.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 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