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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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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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