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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제11조의6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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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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