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