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20조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접 관리를 요청해 올 경우 2.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로서 국가의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경우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세계유산적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등 세계유산의 지위 유지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관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