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22조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2.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정기점검 3. 협의회의 운영 4. 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연구 및 추진활동 5.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6.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