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9조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