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청년기본법」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